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연금제도가 7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 옵션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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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와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재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비교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
디폴트 옵션이란?
✅ 디폴트 옵션은 '사전운용지정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확정 기여형(DC 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계좌 내의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미리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디폴트 옵션의 도입 목적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간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현금으로 방치하거나 정기예금에 묶어놔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의 취지인 노후 소득보장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요합니다.
6주간 방치하면 현금투자
✅ 관련 법령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스스로 잘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도 일단 디폴트 옵션은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디폴트 옵션을 설정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문자 메시지를 분기당 1회 이상 받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현금을 넣거나, 계좌에 있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한 지 4주가 지난 후에도 이 돈을 스스로 투자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2주 후부터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고 통지합니다. 이후에도 가입자가 적립금을 따로 투자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후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 상품에 자동 투자됩니다.
✅ 만약에 대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두고 싶은 수요를 고려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현금과 디폴트 옵션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비율을 20%로 정하면 계좌 내에 방치된 현금 중 80%만 디폴트 옵션 상품에 투자됩니다.
디폴트옵션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도입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23년 7월 12일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따라서 DC형의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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