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유납입을 하면 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능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7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가능하고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된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23일 현재 약 70만 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을 경우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6월분의 신청은 끝났지만, 7월 3일부터 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놓치지 마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경규약신고 방법 (0) | 2023.06.27 |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7월 12일부터 의무화 (0) | 2023.06.26 |
전기요금 동결 (+ 에너지캐시백 신청) (0) | 2023.06.22 |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연납 신청방법 (0) | 2023.06.21 |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한 숨은돈 찾기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