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 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이번 자동차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
✅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 보통 6월 중순정도면 우편으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이걸 받으셨으면 기한 내에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에서 지방세 조회하는 방법
-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지방세 조회를 합니다.
✅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하는 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② 자동차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③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④ 납부할 세액을 클릭 후 납부합니다.
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있고,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합니다.
⑥ 납부결과 정상납부로 나오면 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일정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기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3.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6월 30일까지 연납 신청하시고 할인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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