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의무화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2022년 7월 12일 시행되었으나, 도입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퇴직연금 규약을 디폴트옵션을 적용해서 변경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퇴직연금 변경 규약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약변경 신고방법
퇴직연금 변경규약을 작성하기 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동안의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우쳐 있다 보니 평균 수익률이 고작 1%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작년 7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이 디폴트 옵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급여형(DB형)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만 디폴트 옵션에 적용대상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 저희 회사는 기업은행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기업은행으로 예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규약(변경) 필요서류
✅ 규약(변경) 신고서
✅ 디폴트옵션 반영된 新규약
✅ 규약변경전후대비표
✅ 근로자대표 동의확인서
✅ 근로자과반수 동의서
경로별 규약(변경) 신고 절차
✅ 1단계 : 규약(변경) 신고 접수하기 (택 1)
◆ 방문접수 - 관할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직접 접수
◆ 우편접수 - 관할지청 주소로 규약서류 전체 발송 ➜ 민원실 전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 ➜ 접수증 발송 요청
◆ 인터넷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 ➜ ‘자주 찾는 민원’ 메뉴 中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클릭 ➜
민원신청 화면 內 신청하기 ➜ [기업]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업인증서로 로그인 ➜
변경 확정기여형 체크 후 내용 작성하여 제출
✅ 2단계 : 접수 후 접수증 보관
✅ 3단계 : 규약수리통보서 수령(약 7일 소요) 후 은행에 제출
▲▲▲ 위의 순서대로 작성하면 퇴직연금 규약 변경신고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디폴트옵션 규약변경에 대해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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