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1살 또는 2살이 어려집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만 나이 계산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또 만 나이 통일법으로 적용되는 부분, 예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 계산방법
우리나라 나이계산법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말할 때는 '세는 나이' ,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립니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서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예로 들면
2023년 1월 1일에 세는 나이로는 2살,
연 나이로는 1살
만 나이로는 0살이었습니다.
바뀌는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기대되는 것
만 나이 통일법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대상
취학연령
취학연령은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 나이 적용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올해는 2016년생, 내년에는 2024년생이 입학합니다.
병역의무와 주류 및 담배 구입기준
현행처럼 유지됩니다. 올해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응시 연령
현재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입니다. 20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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