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운영하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선별진료소가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내년부터 바뀌는 개편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주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절기 호흡기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단, 검사, 치료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별 대응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시행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안정적 대응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당분간 운영하며,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처방기관 등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만 60세 이상과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이식 병동 입원자, 인공신장기 사용 입원자,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입원자 등 고위험 입원환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구 치료 대상자는 경구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계속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자 및 간병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입원 예정 환자 및 간병인이 포함됩니다.
6월 1일부터 검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고위험 시설 종사자도 필요한 경우 자비로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지정은 일반 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 능력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병상 수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개편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감염병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증환자 입원비 지원,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는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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