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깃을 여미게 되는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니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자격도 알아보고, 사용잔액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동 후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남아 있는 잔액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1인 가구 총 27만 9500원부터 4인 가구 이상 69만 2700원까지 지원되는데 동절기 바우처의 금액 중 4만 5000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바우처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29일까지로 기한 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마치면 차년도 4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있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기존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약자에게 더욱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는 기조로 그 대상과 지원 금액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고, 2023년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더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소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
-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지원금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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