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언젠가 이직 또는 은퇴 등으로 회사를 떠날 때를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직결되는 비용이자 노후 자금 형성의 토대가 되므로 지급 규정과 계산방법, 수령 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 휴직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로서 ‘지연이자’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하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 임금’에 30일과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하고, 그 값을 365로 나누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을 합산합니다.
단, 상여금은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만 포함합니다.
이때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예외적인 기간과 해당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휴직한 첫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월별 일수가 매달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명확한 기간 설정이 까다로우므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필수템! IRP 계좌
2022년 4월 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수령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의 이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너무 이르게 소진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노후 자금을 축적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5세 이하 퇴직자,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란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계좌를 뜻합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일반 급여 통장보다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바로 공제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 부과가 미뤄집니다.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10년간은 70%, 10년 이후에는 60%만 내면 됩니다.
또한 IRP 계좌는 법정 퇴직금 외에도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넣을 수 있으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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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하지만, 상황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마련 또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부담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선고 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사전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헌신한 공로를 보상해 주는 소중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법이나 지급 절차가 다소 복잡한 나머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금 관련 상식을 미리 숙지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뒷받침할 자금으로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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