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상자에게 최대 매월 32만 이상을 지급해 주는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연연금 지급대상자 빠르게 확인하기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지급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만 18세 이상인자
2) 중증장애인 여부
- 신청일 당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추가 장애를 하나이상 가진 자
3) 지급대상 자가진단
장애인연금의 지급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원입니다
3.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의 지급구성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은 323,180원입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0,000원에서 403,180원 사이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4.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인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5.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은 관할 시·군·구청과 온라인으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인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인지 등급과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책정됩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급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본인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비치)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6.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은 아래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7. 장애인연금 산정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중에 소득 부분의 선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 달의 종료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 즉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분들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첫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과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특정 직역연금 일시금(장해, 퇴직유족 등의 경우)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바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합산액(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액 이하로 정해져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 장애인연금 수급인정액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월간 소득평가액과 재산으로부터 변환된 월 소득액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합니다.
월간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 후의 액수와 기타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상기된 기타 소득에는 사업, 재산,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금품, 가족으로부터 추정되는 소득,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는 주택의 가치가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변환된 금액과, 특정 높은 가치의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재산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을 제외하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별로 2,000만 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고급차량이나 특정 회원권은 그 가치 전체가 소득으로 고려됩니다. 단, 공제금액이 해당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부분은 0원으로 간주하며, 공제 후의 잔액만을 사용하여 금융재산을 감소시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9.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0.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3년 연장 ( 최신 ) 🔍 (0) | 2023.10.20 |
---|---|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날짜 장소 (0) | 2023.10.19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0) | 2023.10.06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총 정리 (0) | 2023.10.05 |
국가유공자 의료비 병원비 혜택 (0) | 2023.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