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니 유의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원 요건 | - | 배우자 급여 300만원 미만 | 배우자급여 300만원 이상 |
총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은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확인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비한국 국적자 (단, 한국인과 결혼했더냐 한국 국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제외)
●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
● 전문직에 종사하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금 신청해야 하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아래 링크에서 나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수 | 단독가구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정기)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동영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
1.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입력 → 신청조건 확인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인증번호 → 신청1번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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