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휴일이 생깁니다.
임시공휴일 검토 이유
정부는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효과와 재계의 자발적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휴무 등 사실상 연휴로 인식되는 상황도 고려되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에 따라 휴일로 잡는 대체 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임시 공휴일은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임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달리, 특별한 이유로 발생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건이나 비상 상황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비상사태나 대형 이벤트 등이 발생하여 특별히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임시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만약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그다음 주중의 평일로 해당 공휴일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말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평일로 옮겨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쉬는 날을 제공하고, 연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그다음 주의 월요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추가 지정되어 휴일에 해당되면 그다음 날 평일에 쉬게 됩니다,
요약하면,
대체 공휴일은 주말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평일로 옮겨서 휴일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임시 공휴일은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업계 희소식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관광, 여행 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직장인의 경우 연차를 붙여서 10월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주, 유럽 등으로 장거리 해외여행까지 계획할 수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굳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내, 제주도는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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