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나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픈 경우에 맞벌이 부모라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주변에 도움 받을 곳이 없는데, 아이가 툭하면 열이 나서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아이를 맡아줄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사항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모의 계산>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아래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BC카드 🔍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가구유형
① 가~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②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영아종일제서비스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서비스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29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
✅ 기관연계서비스
아동연령 | 돌봄 아동 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이상 ~ 만 2세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 | 18,48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이하 아동과 만 3세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수 없음 |
만 3세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2. 방문신청
아동의 부모, 실 양육자가 신청가능하며, 전국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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