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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방법

by 투쏭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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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나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픈 경우에 맞벌이 부모라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주변에 도움 받을 곳이 없는데, 아이가 툭하면 열이 나서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아이를 맡아줄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사항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모의 계산>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아래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BC카드 🔍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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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가구유형

가~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②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서비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서비스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 기관연계서비스

아동연령 돌봄 아동 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이상 ~ 만 2세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이하 아동과 만 3세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수 없음
만 3세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2. 방문신청

  아동의 부모, 실 양육자가 신청가능하며, 전국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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