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월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최대 240만 원, 12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 청년가구 (청년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포함) |
원 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일시금 지급 ❌❌)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합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등은 해당하지 않음)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적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고, 신청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알고, 같이 혜택 받으셨으면 해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이 정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생활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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