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신호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신호를 위반하신 것 같거나 실수로 위반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보통 적발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바닥에 2개의 감지센서를 적색 신호에 지나가는 경우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센서는 보통 정지선을 지나 바로 앞에 1개가 있고 횡단보도 위에 1개가 있습니다.
적색신호에 자동차 앞바퀴가 1번과 2번 라인을 모두 밟게 되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속도를 내다보면 주황 불이라서 건너려고 하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급 정차 하여서 어중간한 위치에 있을 때 후진을 하게 되면 센서에 감지되어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나 범칙금 등의 조회는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의 홈페이지로 가면 최근 단속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조회, 미납 범칙금 조회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 후 조회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 : 현장에서 근무 중인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금액 및 벌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었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카메라 단속) |
범칙금 (현장단속 , 벌점 15점 있음) |
승용차 : 70,000원 | 60,000원 |
승합차 : 80,000원 | 70,000원 |
이륜차 : 50,000원 | 40,000원 |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태료 + 사전 납부로 20% 감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기간 내에 미납 시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차 과태료 미납 시 가산세 3%이고,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본인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인지했을 경우 과태료를 조회해 보거나 납부할 수 있지만,
위반 사실을 모르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모른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둔다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6년 월드컵 예선 경기 일정 (0) | 2023.11.09 |
---|---|
여권 발급 기간 준비물 ✈️ (0) | 2023.11.07 |
이력서 양식 무료다운 ( 첨부파일 ⬇️⬇️ ) (0) | 2023.11.01 |
처음학교로 유치원 접수 우선모집 대상자 (0) | 2023.10.31 |
강원도 단풍구경 가볼만한 곳 단풍명소 (0) | 2023.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