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 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들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 경찰· 소방· 공무원
지원대상자
-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
보훈 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혜택 정리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보훈보상대상자와 보훈지원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특별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확인받고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열차인 KTX와 SRT도 연 6회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7회 이상부터는 티켓가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통한 이용지원도 현재 시스템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 (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 (노후생활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 민영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 민영주택 우선 공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2017년 10월 31일 법률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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