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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세 납부일과 절세 방법

by 투쏭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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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야 하므로, 정확한 납부일과 납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야 할 재산세의 납부일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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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정해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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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속한 토지를 합산하여 연간 세액을 산출한 후 부과됩니다. 이 세액은 매년 7월과 9월에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정확히 납부하여 규정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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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이다. (단,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은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토지의 경우 0.2%~0.5%로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급선박의 경우 5%)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1 가구 1 주택자일 경우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올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에 일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3년에도 43~45%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되는 올해의 전체 주택 재산세는 5조 6798억 원으로, 이는 2022년보다 1조 40억 원(15.0%) 줄어든 6조 683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약 7275억 원(72.5%)은 1 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1 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를 사전에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에서 전년도 및 현재 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금액을 예측하여 작년과 올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 창구나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액이지만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250원에서 1600원 사이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최대 60개월까지 0.7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텍스 바로가기

 

 

 

 

절세 노하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건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청은 간편하게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시, 구, 군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1 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25%, 5억 원 초과 주택이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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