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까지 선택할 수 있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확대
②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 (기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된 지원은 소득 기준 폐지와 시술 횟수 제한 폐지로,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22회의 시술을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난임부부는 회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시술 횟수 역시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를 확인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을 포함한 총 2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횟수가 누적 적용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정부 24(gov.kr) , e보건소 공공포털 (e-health.go.kr)
② 온라인 신청불가시 : 거주지 보건소 방문
③ 전화문의 : 각 자치구 보건소 상담전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오늘은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상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에는 시술당 150~400만 원의 비용이 들며,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 ·출산 성공률을 높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TV수신료 분리징수 (0) | 2023.07.12 |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부실지점 명단 (0) | 2023.07.11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3.07.08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비용 (0) | 2023.07.0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0) | 2023.07.06 |
댓글